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KT주총] 정관 일부 변경 안건 최종 승인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15일 개최한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임기에 대한 조항의 변경을 골자로 한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KT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나 그 계열사의 전·현 임직원, 경쟁사의 최대주주·2대주주인 회사나 계열사에서 일했거나 일한 임직원의 경우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임기(3년)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더 늘려 총 재임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앞서 KT측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통신·방송·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경험과 역량있는 인물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