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15일 개최한 제3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임기에 대한 조항의 변경을 골자로 한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KT는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주요 사업분야의 경쟁사나 그 계열사의 전·현 임직원, 경쟁사의 최대주주·2대주주인 회사나 계열사에서 일했거나 일한 임직원의 경우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임기(3년)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더 늘려 총 재임기간이 10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앞서 KT측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통신·방송·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경험과 역량있는 인물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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