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아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60)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전 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 전 사퇴한 박명기 전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해 교육감직을 잃은 곽 전 교육감은 “처벌 근거 조항인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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