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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매수죄' 합헌…"명확성·과잉금지 원칙위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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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 복귀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정반의 의견을 내놓아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였던 사람이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에 대해 이뤄지는 모든 금전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제공행위에 한해 처벌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라는 어휘는 개념이 다의적이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는 표현의 의미도 '사퇴행위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라고 해석된다"며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후보자 사퇴 이후 금전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해당 규정이 금지되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대법원의 해석에 입각해 살펴보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제공하고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곽 전 교육감은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더 늘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돼 지난 9월말 수감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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