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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곽노현 사건' 사후매수죄 '합헌'(1보)

속보[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27일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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