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다음달 1일부터 업무거래 중이거나 보증발급 예정인 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업체에 대한 정기신용평가는 보증료 산정 기준과 보증한도 책정을 위해 대주보 심사관리처에서 연 1회 실시하며 등급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신용평가 신청이 늦어질 경우 지난해 등급유효기간 이후부터 올해 등급확정일 전까지 최하위등급이 적용돼 보증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선 거래 중인 지사에 신용평가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원가명세서)를 전송해야 한다. 평가는 자료제출 순서에 따라 실시되며 30일 이내 완료해 결과를 통지한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건설업의 재무특성 및 공사수행능력, 경기실사지수 등 비재무적 평가요소를 강화한 건설업 특화모형을 지난해 10월 신설해 타 업종과 평가체계를 이원화하는 등 건설업에 특화한 합리적 지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