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주택분양 과정에서 차명이나 허위·이중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분양계약자 보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는 주택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보증 약관의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인서를 징구해야 한다.
또 분양계약자는 대주보의 분양보증에 의해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호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알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주보는 사전고지제가 조기에 정착,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해 주택협회와 주택사업자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될 것"이라며 "비정상계약이 근절되면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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