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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자담보추급권 소멸과 하자보수청구·하자보수보증채권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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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하자담보추급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보증채권마저 덩달아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인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 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4개 건설사 및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 차원에서 신속한 하자 보수 기준을 정하는 취지일 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소송은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을 양도받았다는 주장 역시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데다 구분소유자 귀속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행 또는 대신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이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소멸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삼부토건, 에스케이건설, 삼익건설, 대우건설이 대전 서구에 공동 건축·분양해 사용검사를 받고 1994년 10월 주민들이 입주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외벽 균열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해 건설사들이 2000년까지 수차례 보수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았고, 대한주택보증은 1994년부터 10년간 해당 건설사들과 의무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며 2004년 소송을 냈고, 이에 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만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재판으로 다툴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사 4곳에 각 1억 2600여만원~1억 6300여만원, 대한주택보증에 건설사들과 연대해 5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하고 앞서 에스케이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1억 4300여만원도 되돌려 주라고 선고했다. 2심은 또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역시 보증의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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