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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억 '학교용지분담금' 전출못한 경기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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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의 올해 전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조정 협의' 공문을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문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재원부족으로 미지급된 721억 원의 학교용지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에 포함시켜 전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지난해 총 2591억 원의 학교용지분담금 중 1870억 원만 전출한 상태다. 도는 지난해 당초 목표(1601억 원)대비 학교용지부담금 621억 원과 개발 부담금 302억 원 등 총 923억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721억 원을 전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이번 공문에서 지난 2011년 6월 도교육청과 합의한 연도별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안 수정도 요구하고 있다. 당시 합의된 협력문(2조)을 보면 "직접적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도가 통보한 전출계획 협의 조정(증ㆍ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최근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 취소 및 지연, 가용재원 감소 등 여러 여건변화가 발생한 만큼 '연도별 분담금 전출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자는 입장이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매입한 404개 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학교용지매입비 정산 시 잘못 반영된 ▲병설유치원 53개교 85억 원 ▲학특법 개정(2009년 5월 28일) 이전 기부체납한 13개교 272억 원 등 1199억 원을 과거 미지급금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계획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화 중장기 계획으로 학교설립 계획 지연 및 취소에 따라 분담금 조정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협력문은 상호간의 약속인 만큼 도가 재정상 어려움을 들어 전출금 조정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개발사업 지역의 개발사업자에게 개발 규모에 따라 분양가의 04.~0.7%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 절반씩 들어가 공립 초ㆍ중ㆍ고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로 쓰이게 된다.


문제는 도가 일반회계를 통해 받은 분담금을 지금까지 제대로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도가 도교육청에 갚아야 할 분담금 규모는 1조9277억 원.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합의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매년 일정액씩 분담금을 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가 지난해 정해진 분담금 중 721억 원을 현재 전출하지 못하면서 도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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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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