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공동사용협정에 합의했다.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12일 제주도가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과 지원선박은 국가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크루즈 접안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다만,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군함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 크루즈 선박에 크루즈 접안시설 우선 사용권을 줬다.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맡고, 국방부장관은 크루즈 선박의 운항 편의를 위해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또 크루즈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警備)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 운용하고 그 경비를 부담키로 했다. 제주도는 크루즈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장관에 대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변경해 시공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장관은 해군기지 완공 후 3년간 크루즈 선박 입·출항 예인선 2척을 지원하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민간 예인선 운영이 어려우면 지원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했다.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 등 3개 기관은 합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공동사용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월 1일 해군기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도와 국방부가 해군기지 항만 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70일 안에 체결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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