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천점 가처분 소송 기각에 신세계 재반격 "항고하겠다"

시계아이콘01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오주연 기자]신세계 인천점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에 '웃다가 운' 신세계가 재반격에 나선다.


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인천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신세계가 상급 법원에 즉각 항고키로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세계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항고와 함께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12일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 및 기존 법원 결정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체결이 롯데쇼핑에 불법적 특혜를 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롯데쇼핑이 인천시를 협박해 체결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세계측은 반발하며 즉각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같은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으므로 상급 법원에 항고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본안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에 앞서 지난 해 12월 26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었다.


당시 법원은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대금에 관한 조달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 신세계가 제기한 근거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신세계는 인천지방법원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결정을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상급 법원에 즉각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세계가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도 최근 '현재 인천점의 대안은 없으며 자존심의 문제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을 정도로 인천점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만약 신세계가 임대차 계약 체결이 만료되는 2017년에 인천점에서 짐을 싸게 될 경우 인천 내 업계 1위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백화점 전체 매출에까지 타격을 줘 업계 2위인 현대백화점과의 격차까지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신세계 인천점은 2011년 7600억원의 매출을 올려 강남점, 본점에 이은 매출 3위 점포로, 인천지역에서는 2위인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압도적으로 제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매장 2곳을 합친 것보다도 매출이 높다.


결국 신세계 입장에서도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천점을 사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와 신세계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이후 지난 1월 30일 다시 추진한 계약에서 매각 금액은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900억원은 계약금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 1906억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135억원은 이달 29일까지 받기로 돼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