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지난해 12월 영업정지된 W저축은행이 부당대출을 해 줬다는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W저축은행은 지난해 영업정지 전 특정업체에 수십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뒤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부당대출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초 W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W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0.4%였다. 이후 W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45일동안 경영정상화를 이뤄내지 못했고 같은해 12월 영업정지 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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