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인 예성, 예솔, 예한솔 저축은행의 지분매각을 입찰하기 위한 공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각 입찰 참가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제한된다. 예성, 예솔 및 예한솔 주식 전부에 대해 개별 또는 복수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예보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투자자의 인수의지 및 경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예비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 매각은 예비인수자의 실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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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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