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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력 약화' 제2롯데월드 건설 취소해달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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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제2롯데월드 건물이 전술항공기 진로에 영향을 줘 국방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인천 주민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인천에 거주지를 둔 김모씨 등이 "롯데물산·롯데호텔·롯데쇼핑에 허가한 건축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변경(3차설계변경) 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제2롯데월드 건축은 성남전술항공기지를 진출입하는 전술항공기 운행에 영향을 미쳐 수도권 영공방어력과 공군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2롯데월드 건설이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인 점으로 보아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대로 된 환경평가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인데다, 이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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