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판매 제한 품목을 대거 선정하면서 대형마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품목 제한을 조정하고 있는 제품들이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농어민들이 납품하는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하는 장보기용 품목들이 대부분으로 소비자들의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을 우려된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영업규제 및 신규출점 최소화 등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판매 품목 제한 이 본격화될 경우 마트운영 자체에 직격탄을 입게 돼 반발이 불가피하다.
8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ㆍ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해 발표했다.
51개 품목은 담배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ㆍ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다.
이번 제한은 권고 차원으로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 입점돼 있는 대형 마트들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품목제한이 소비자들의 불편과 영세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서울시가 제한한 품목들은 대부분 농민과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상품으로 해당 업체들은 최대 100%까지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등의 악순환 반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이마트가 31개 점포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16개, 롯데마트 10개(빅마켓 3개 제외) 로 총 57개의 대형마트가 포진해 있다.
규제 당사자인 대형마트들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 및 소비권리에 대한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영업규제의 결과처럼 반사이익을 보는 곳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형 슈퍼나 편의점이 될 확률이 높아 실효성이 적은 탁상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제도가 정작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아예 판매할 품목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어떤 제품을 사려면 시장에 가고 어떤 제품은 마트로 가고 결국 소비자들만 불편이 가중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아예 간과했다"며 "쇼핑 편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없애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유통시장 경쟁력 약화, 고용 감소,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 기준을 토대로 SSM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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