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채웅]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조기 정착에 총력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기존 인감증명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군민의 인식 부족과 징구 기관의 오랜 관행으로 인감증명서를 선호하고 있어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량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청과 읍·면, 출장소 13개 민원실에 홍보용 배너기를 설치하고 주요 관공서와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군청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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