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신속처리법안 지정, 의장에 상정요청 제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갖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합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지난 해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제한된다. 정부조직법과 같이 처리가 지연되는 안건은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해 새누리당(152석) 단독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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