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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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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전남 순천시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한다.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점검대상이며, 점검 내용은 옥외가격표지판 부착 및 단위품목 게시여부로,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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