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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 등 불·편법운영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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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도내 학원, 교습소 등의 불법ㆍ편법운영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신학기 시작, 주5일 수업 등으로 학원과 교습소 등의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과대광고 등 불법ㆍ편법 운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점검 내용은 ▲심야 불법교습 행위 등 교습시간 위반 ▲등록된 교습비 초과징수 ▲기숙학원에서 학기 중 재학생 대상 주말반 운영 ▲학원에서 주말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SAT, NEAT 관련 불법ㆍ편법 운영 및 교습행위 ▲허위ㆍ불확실 정보를 악용한 학생모집 등이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신학기 및 주 5일수업과 관련해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ㆍ편법 운영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돼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기숙학원의 불법편법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31개 학원을 점검,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명령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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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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