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學暴기재'논란 마침표 찍나?···경기도교육청 조건부수용

시계아이콘00분 5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수원=이영규 기자]지난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거부로 촉발된 '학폭 기재'논란이 14개월 여만에 도교육청이 조건부 수용으로 돌아서면서 해결국면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더라도 이를 진학이나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기로 해 교과부와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두고 도교육청은 기존 학교폭력 기재 보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손으로 적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하도록 지난 22일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하지만 이 자료를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키로 했다. 다만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해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내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올해 졸업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NEIS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고 별도 보조장부에 기록, 보관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주장하고 있는 교과부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놓고 도내 일선 학교에서 혼선을 겪고 있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이번 방침은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교육적ㆍ인권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의 지침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가해학생 관련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해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폭력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같은 해 8월 '법적ㆍ인권적ㆍ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이후 두 기관은 감정싸움으로 치달으며 각종 비난 성명서가 난무했고, 급기야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 등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