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오는 8일 오후 3시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오는 8일 오후 3시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광산구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인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인권조례를 제정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지정토론, 주민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재만 광산구청 주민참여전문위원이 진행하는 공청회는 조상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최종환 서울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이준열 광산구의회 의원이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이성수 광산구청 기획관리실장이 맡아 인권조례안 주요 내용과 제정 목적을 소개한다.
김홍식 법무통계팀장은 “인권 감수성이 구정 곳곳에 배어 누구나 인간 본래의 존엄을 누리고 살아가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살아 숨 쉬며 생활에서 통용되는 인권조례를 위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공청회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광산구는 ‘광산구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인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권 교육의 의무화 ▲인권 관련 단체의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광산구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과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 중 인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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