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TEC건설 등 반발.. 부동산 양수대금 미지급 이유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명지대와 명지중·고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부동산 양수대금 등 총 45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TEC건설(티이씨건설)과 대한전선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TEC건설의 모회사인 대한전선은 명지학원이 TEC건설에 부동산 양수대금 249억원과 채무액 등 총 450억원을 5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어 경영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2007년 10월 보유하던 명지건설(현 TEC건설)을 대한전선에 매각했다. 동시에 명지학원은 명지건설이 소유하던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엘펜하임 실버타운' 양수대금 249억원을 2010년까지 6회에 걸쳐 갚기로 계약했다. 또 엘펜하임 실버타운 관련 우발채무 등은 명지학원이 추후에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TEC건설과 대한전선에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TEC건설이 지난 5년여간 30여차례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제기,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명지학원이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대금 변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학법 때문에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고, 명지학원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5년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TEC건설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직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학원 측은 묵묵부답"이라고 하소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