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가온전선과 대한전선은 27일 공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 대한전선, 가온전선, LS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온전선과 대한전선은 "손해배상금 136억5910만원에 대해 각 사별 25%비율로 분담해 26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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