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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심 주변 軍비행장 이전지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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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도심 지역에 위치한 군(軍) 공항을 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232명, 기권 5명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군사공항인 'K-2', 수원의 수원비행장,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김동철(광주 광산 갑) 김진표(수원시정) 신장용(수원시을)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등 지역구에 군 공항을 두고 있는 여·야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군 공항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전 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포퓰리즘' 논란을 겪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안보 포퓰리즘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군이 선호하는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 안보에 위협이 없도록 했고,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을 최소화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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