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주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대법원 상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5일 “정부가 지난 1월31일 서울고등법원의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이는 수십 년 동안 소음피해에 시달려 온 주민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줄이고 피해 지역을 축소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2005년 1차 소송에 참여한 광산구 주민 9600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주민과 함께 맞서 나가겠다”며 “피해 보상 준비를 위한 서류접수와 추가소송은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말 서울고법은 국가를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만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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