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난달 6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담은 서명서와 의견 제출서를 8일 수원시에 제출했다.
김일규 서둔동 군비행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대표 등 지역주민들은 이날 주민 8400명의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국방부 입법예고안은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WECPNL)을, 그 외 지역은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6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원을 비롯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을, 그 외 지역은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9만8064명 중 28%인 1만3957세대 3만6947명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72%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수원시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일방적 군소음법 제정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와 국익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의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소음피해 현실을 무시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군소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서명서 및 의견 제출서를 전달받음에 따라 이를 오는 16일께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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