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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영에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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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기조절을 위한 은행권의 적립금 제도, 즉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에 한국은행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 과열기에 남는 돈을 쌓아뒀다 경기가 어려울 때 쓰자는 내용이어서 경기가 나쁜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 더 관심이 높다.


한은 금융규제팀 조규환·심원 과장은 5일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한은은 "기관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감독당국이 듣기엔 불편할 수 있는 의견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두자는 의견이 나온 건 2010년부터다. 세계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계적인 자기자본비율(BIS) 준수 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은 2010년 12월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규제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 최저규제자본 이상의 자본을 적립해 과도한 신용팽창을 막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이 돈을 풀어 이른바 '돈맥경화'를 막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제도 운영은 나라별 사정에 맞춰 자율에 맡긴다. 재량적 판단에 BCBS가 정한 준칙을 참고해 돈을 쌓거나 풀 시기를 정한다.


이날 한은이 짚은 건 이런 판단 과정에 한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금융규제팀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이 금융시장 신용총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BCBS 역시 제도 운영에 유관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또 "재량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되거나 제도 운영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자간 협의체를 둬 제도를 운영하거나, 시행 주체와 판단 주체를 나눌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규제팀은 '여러 당사자가 제도 운영에 참여하면 유사시 위기 대응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풀리는 중요한 의사결정인 만큼 그에 걸맞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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