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유통망을 추적 중인 검찰이 현직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달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클리닉 대표 A씨, 청담동 모 산부인과 원장 M씨 등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처방전 없이 또는 의료·시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판례 등에 비춰 의료·시술 목적이라도 통상적인 치료법 상 수면마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투약에 나선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서울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해 프로포폴 처방 내역 및 투약자 명단, 약품관리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후 병원 관계자 및 불법 상습투약 의심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 조사 대상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현직 의사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의사들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대상엔 연예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투약자들의 경우도 의사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 봐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