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모(49), 문모(45), 김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이 새끼 안되겠네, 묻어버려야겠네”라고 말하는 등 모 마케팅업무 대행사 직원을 협박해 1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조직폭력배 출신 B성형외과 마케팅 담당, 문씨는 M성형그룹 마케팅 담당, 김씨는 조직폭력 살인으로 징역1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조씨의 고향후배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계약을 빌미로 해당 대행사 직원을 불러낸 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변상하라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이 조폭 출신임을 과시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형 수술 견적 문의자의 연락처 등이 담긴 자료를 마케팅 대행사가 여러 성형외과에 이중제공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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