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공갈 혐의로 무역업자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겠다”고 겁줘 2009년 8월 H사 대표 권모(48)씨로부터 현금 1억 2000만원, H사 및 그 자회사 주식 등 1억 3000만원 상당(종가 기준)의 주식 11만여주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권씨와 대학 동기 지간으로 2008~2009년 H사에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회사 경영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가 권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대 모 교수를 상대로 권씨가 청부 폭행에 나선 의혹을 유포하겠다”고 겁줘 1억원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씨는 또 다른 대학 동기 이모씨로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권씨 누나가 동료 교수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권씨가 폭력배를 동원해 해당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해당 교수와 지난해 5~6월 4차례 만난 뒤 모두 6차례에 걸쳐 권씨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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