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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선학교 '불법찬조금'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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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 찬조금' 뿌리 뽑기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와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2013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최근 내려 보냈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를 맞아 각 급 학교의 학부모 행사 등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주요 내용은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 근절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각종 교육과 연수에 예방교육을 넣고, 학교운영위 편람이나 지침에 불법찬조금 사례를 수록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교육연수원은 학교관리자 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학교는 3월과 9월 두 차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가정통신문에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학교발전기금 예·결산 내역과 수익자부담 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불법찬조금의 특성을 감안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평가에 반영해 자정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또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고채널을 홍보하고, 지역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추가로 상설 운영해야 한다. 내부 제보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해 신고율을 높이고, 지역교육청 및 고위공직자 평가 등에 불법찬조금 현황을 반영키로 했다.


특히 불법찬조금 특정감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대상 각종 감사에서 관내 학교의 불법찬조금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사례가 적발되면 대상자의 징계감경을 배제하고, 관리자 연대책임 및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는 다음 해 학부모회 학교 참여활동 예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재발한 학교는 학교장을 가중처벌하고 최하급지로 전보하며, 학교관리자가 모금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처분키로 했다.


한편, 불법찬조금은 학교발전기금의 목적과 조성 절차 등에 관한 현행 법령을 위반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금품이다. 주요 유형은 ▲학부모회나 학급 임원회가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 또는 모금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가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 ▲학교운영위 심의ㆍ의결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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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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