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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조합 "농협 골판지 구매대행 확장, 동반성장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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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골판지 제조 중소기업계가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사업 확장 계획이 동방성장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4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골판지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한 농협중앙회(농협)의 농업경제대표가 올해 각종 농산물 포장 등에 활용하는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에 뛰어들었다.

골판지조합은 이와관련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는 단위 농협과 개별적으로 판매계약을 했으나 농협중앙회가 이를 대행하면 나중에 직영하는 골판지상자 제조공장에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 통과된 적합업종 골판지상자 분야의 동반성장 분위기에 반하는 사회적합의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골판지조합은 이에 따라 농협의 골판지 구매대행 확장 사업과 관련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구매물량 규모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농업인에게 영농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구매대행 사업의 확장은 아니다"며 "또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골판지상자 제조 직영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영세한 소규모 공장이 5개 정도 있다"며 "그러나 시설과 규모가 제한돼 있어 골판지조합쪽에 염려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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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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