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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위원들 "취득세 감면연장 반대한적 없어…與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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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법사위 박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4일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 법안이 민주당 때문에 법사위에 미상정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과 국회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잇달아 브리핑을 갖고 "주택취득세 감면 연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20일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상정을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영선 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안과 지방세법안을 연계해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심의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허위 브리핑"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상정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주까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가 오늘 상임위가 끝날 무렵, 갑자기 상정시켜 달라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군사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조차 법사위원들에게 미처 제시되지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절차대로 상정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해당법안의 부칙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면서 "통과가 늦추어진다고 하여 공백이 발생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울러 "신의진 대변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은 여야가 공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먼저 여야 공히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법안이 작년 11월 달에 통과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법사위 통과를 막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국고보조금 비율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사위에 보류돼 있다"며 "새누리당이 반대한 영유아보육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법사위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유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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