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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산누출' 삼성전자 결국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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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삼성전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이달 중 고발키로 했다.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유지관리 소홀과 취급자의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부문이다. 도는 아울러 위법사항이 추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독물 전담 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유독물관리자 교육도 현장실습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도는 지난달 4일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와 지난달 26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삼성 불산사고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확인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1호와 동법 제24조 제5호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고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24조 1호 위반은 유해화학물질유지관리 소홀에 관한 것이고, 24조 5호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에 대한 규정이다.

도는 아울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유독물관리 조사 시 밝혀진 관리허점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2조 제 2항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 불안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측정 현황 등의 전광판 게시를 권고키로 했다.


도는 특히 경기경찰청이 환경부에 의뢰한 불산 누출량, 중화제 사용, 배풍기를 이용한 외부 배출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위법사항이 추가 확인될 경우 법적 검토 후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고와 별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 표지판 미 부착 등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도는 이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한편, 도는 유독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시 측정장비를 확보하고,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과 유독물관리자에 대해 현장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유독물질 관리의 상시 감시체계를 위해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가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독물관리 시설에 대한 보수 등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계약 현환을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유독물관리자 교육대상과 자체방제계획 사전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도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도 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도 운영해 주민의 건강과 알권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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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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