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이후 첫 점검
공정위 "순차적으로 점검 실시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우리나라 4대 그룹인 삼성·현대자동차·SK·LG가 내부거래 공시 29건을 위반해 총 과태료 6억7000만원을 물게 됐다. 이중 삼성그룹 위반건수는 총 13건, 과태료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억64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상위 4개 그룹인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 공시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첫 점검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시점검 대상은 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거래 상대방 역시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이 20%를 넘어서는 계열회사로 늘었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첫 점검임을 감안해 상위 기업집단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3년 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간 20개 계열사에서 총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삼성이 13건, 현대자동차가 8건, SK가 6건, LG가 2건이었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4대 그룹의 위반비율은 1.3%로 기업집단 평균 위반비율 3.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용역거래는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LG는 지주회사 체제로 다수의 거래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 공시를 하지 않은 비중이 80%로 가장 컸다.
이에 공정위는 4대 기업집단에 총 6억72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 4억646만원, SK 1억6477만원, 현대자동차 6015만원, LG 4160만원이다.
노상섭 과장은 "앞으로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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