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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교비 횡령’ 중학교 회계담당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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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목포 모 중학교 회계담당자 이모(40·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06년부터 자신이 보관해 오던 학교 회계 계좌 직인을 이용해 교비를 출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통해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목포경찰은 이씨가 혐의 내용을 시인하고 빼돌린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교비 횡령 사실이 불거져 지난해 6월 해임됐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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