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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재산세 체납 내용 SMS로 바로바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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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신용정보회사 시스템 연계, '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월 말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종로구, 재산세 체납 내용 SMS로 바로바로 안내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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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약 3800만 명 휴대폰번호를 활용해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등 체납처분 관련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에 전화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던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에 접속,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를 검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므로 발송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문자발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종로구는 본인의 체납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별도 안내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체납자의 전화번호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확보된 전화번호도 틀린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체납처분이나 납부독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예고·통지·독촉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서비스는 수신여부 확인이 바로 가능해 사전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감소하고, 안내문 발송을 위해 소요되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절감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통 당 1800원인 등기우편료를 문자메시지(SMS) 전송료 건당 440원으로 대체할 수 있어 연 3000만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 체납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가 정착되고 나면 우편비용 절감효과와 더불어 연 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종로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건수는 모두 21만7188건에 이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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