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밭 직불금 신청 25일까지..'1만㎡당 40만원'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리, 밀 등 겨울철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면적 1만㎡당 4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작물은 19개 품목에서 26개로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4일 "겨울철 밭농업 직접지불금의 신청을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작물은 지난해까지 보리, 밀 등 19개 품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이 늘어 총 2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신청 받는 품목은 지난해 가을부터 파종해 올해 봄까지 재배하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이다.

올해 봄부터 파종해 여름까지 재배하는 콩, 고추, 고구마 등 여름 작물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밭농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부(公簿)상 지목이 밭인 농지에서 정부가 지정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상 밭작물 재배면적의 합이 1000㎡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재배면적 1만㎡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은 5만㎡(200만원), 농업법인은 10만㎡(400만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