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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계선 걸친 개발제한구역 2만7000여㎡ 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는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2만7527㎡를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제대상은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총 112개 필지 5304㎡, 소규모 단절토지는 4곳의 2만2223㎡가 해제된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 9356.4㎡ (34.0%) ▲강동구 7475.1㎡ (27.2%) ▲중랑구 6016㎡ (21.9%) 등이 포함됐다. 환경평가 1·2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높거나 국공유지가 절반을 넘어 해제실효성이 낮은 곳은 제외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오는 4일부터 관련 도서를 시민들에게 열람하게 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8월께 구역 해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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