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장기민원, 불편 해소 위해 그린벨트 일부 및 소규모 토지 대상 추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불합리한 경계 설정 등으로 주민불편의 원인이 된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개한제한구역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등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지난 2010년부터 용역을 통해 검토해 온 지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설정된 1000㎡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 철도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 등이다.
대부분 지역이 환경평가에서 1, 2등급을 지정 받았을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부적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27-10번지 외 경계선 관통대지 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번지 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 지역 2만2223㎡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각 자치구별 해제 현황을 보면 노원구가 9356.4㎡(34.0%)로 해당면적이 가장 넓었고, 그 뒤를 강동구(7475.1㎡)와 중랑구(6016㎡)가 이었다.
서울시는 4일부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서 관련 도서를 시민들에게 열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8월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세운 원칙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이다"라며 "다만 일부 지역이 시민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로 지정됐다.
정부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 해제를 추진한 2000년대 이후에는 주택 100호 이상 집단취락과 임대주택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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