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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금리, 3.2~4.5%로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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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 수준으로 결정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약관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산은은 이달 하순께 출시될 예정이다.

관심이 쏠렸던 금리는 연 3.2~4.5%로 정해졌다.


예금금리 3.2~4.5%에는 우대금리 0.2~0.3%포인트가 포함됐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이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리는 대부분 4% 초반대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되는 '서민 재테크' 상품이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가입 자격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관계없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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