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 규정 개정…검정고시 고졸 합격자 등 수혜 대상 확대 "
(재)백운장학회는 지난 27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201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본재산 증자안, 장학회 정관 및 운영 규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장학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는 검정고시 고졸 합격자, 다압면 소재 중학교 졸업생으로 하동읍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수혜 받지 않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장학회는 1991년 설립되어 시 출연, 기업체·시민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21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2,558명에게 3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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