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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특감···'부당노동행위' 일부 법 위반 확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8초

오전 10시경부터 3차 압수수색 진행 중

금품 미지급·불법파견 등 위반 확인
관련법에 따라 시정지시·과태료 조치하기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노조간부 사찰'등 부당노동행위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만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10시경 검찰 포함 20여명을 구로에 있는 이마트 서버관리 업체에 보내 3차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8일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를 내놨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25일 이마트 본사에 대한 1차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감독기간을 이번 달 28일까지 연장했다. 감독대상도 당초 이마트 본사 1개점에서 전국 24개 지점으로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조사를 통해 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안전 보건 조치 위반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4개 분야에서 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약 1억원 상당의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법 상 연장근로를 제한하도록 돼 있지만 이 부분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개 지점에서 2000여명에 달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을 불법파견한 내용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업체 법에 따라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으며 거부시 직원 1명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시까지 매달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성과급, 복리후생비를 차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 안전통로 미설치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이마트의 법 위반 행위는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지난 26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나갈 방침이다. 28일 오전 10시경부터 3차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앞으로 압수물 분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부당노동행위 의혹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달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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