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
전남 강진군이 올해 주민소득증대 융자금 8억4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 융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업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판매 등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갖춘 관내 농어업인이면 된다. 오는 3월 11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한도액은 개인 1억원 이내이며, 영농조합법인은 최대 2억원 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연리 1%이며 융자금 상환은 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3년차부터는 3년에 거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주민소득증대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각 나라와의 FTA타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지원사업의 경쟁력 등을 꼼꼼히 검토해 3월말에 융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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