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
전남도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199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지급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가축으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가축계열농가 제외)이다.
농가당 1000만∼4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조건은 연 3% 저리로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축종별로 돼지는 4000만원, 소·닭·오리 3000만원, 기타 가축 1000만원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사육두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김승남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