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
전남도교육청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편익 증대를 위해 청사 정면(민원실 앞)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지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청사 정문 쪽에 130여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관 건물로부터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주차를 전면 통제하고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을 먼저 배려하고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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