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회사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거나 신용카드회원이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반환하는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이 신용카드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신용카드회원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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