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내달 4일부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전체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1조6769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2010년 1169억원, 지난해 193억원 어치가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게 된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내려면 일단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를 확인하고 나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되게 된다.
인터넷에서는 연중무휴로 오전7시~오후10시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포인트 금액 차감시점은 카드사에서 카드결제 대금을 카드소유자에게 청구할 때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3년 상반기에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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