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배우 박시후 측이 서울 서부경찰서의 사건 이송 반려에 대해 반발했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 법인 푸르메는 25일 오후 "서부경찰서는 일방적으로 사건 이송 반려를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법무 법인에서는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의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해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향후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이하 박시후 측 입장 전문.
금일 오후 서부경찰서에서는 박시후씨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저희 법무법인에 구두로 전달해 왔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위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위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금준 기자 musi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