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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시장 '코넥스' 3억 이상 고액자산가에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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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코넥스' 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닌 제3의 주식시장(코넥스)이 탄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코넥스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 외에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게도 개방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합리화해 비상장 기업의 상장 부담을 완화했다. 모두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22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의 주식시장 이르면 7월 개설= 금융위에 따르면 이르면 7월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신시장 코넥스가 만들어진다. 성장성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에는 우수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코넥스 시장의 기본 골자다.

다만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에만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에게도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라면 코넥스 시장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가 3만여명(계좌수로 10만좌) 가량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 요건과 수시공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추고,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지정자문인이 지정돼 있는 기업이라면 코넥스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해 이들로 하여금 코넥스 진입 기업의 전반적인 상장 절차를 책임지도록 할 생각이다. 지정자무인으로 선정된 증권사에는 해당기업의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중 일부가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존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 전 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상장 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전 1년 동안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사안별로 심사해 경영권 변동과 부관한 최대주주변경 등은 허용하게 된다.


또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 전후 일정기간 내 유·무상 증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조건적인 제한을 질적 심사로 전환해 불건전한 단기차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증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술형·성장형 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특례상장 문턱도 넓어진다. 지금까지 상장요건 중 재무요건이 면제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을 17개 업종으로 한정해 왔는데, 이를 폐지해 대부분의 업종(금융업, 부동산업 제외)에 신성장동력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특례를 통한 코스닥 상장을 유도할 생각이다.


다만 진입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만큼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선인(상장 주관 증권사)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3% 수준에서 상장사에 대한 최소투자의무와 이 물량에 대한 상장 후 3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코넥스 개설을 위한 거래소 및 증권사의 시스템 정비 일정과 하위 규정 개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사안별로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무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조속히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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