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갖고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1000만원에 대해서는 3%, 1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1%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제조·건설업 등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대부광고에 대해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등 규제도 강화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27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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